[이슈] 새해 전기차 충전구역 규정 변화..."PHEV 7시간으로 줄였지만..."
눈카뉴스
yyyyc@naver.com | 2026-02-10 19:13:41
새해 전기차 주차와 충전 규정이 소폭 바뀐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충전 시간이 종전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다. 국내 출시된 PHEV는 대부분 5시간 정도면 완충되기 때문이다.
기존처럼 14시간 충전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주차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일반 전기차는 충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14시간 충전구역 주차가 가능해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은 여전할 전망이다.
일반 전기차 14시간 이상 주차나, PHEV 7시간 이상 주차시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첫 주차 사진과 중간 시간에 사진, 그리고 규정 시간 이상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충전구역 주차 위반으로 많은 신고 건수가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확 줄어들어 신고 건수도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는 15년 만에 등록대수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급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과 주차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도 여전하다.
특히 이번 PHEV 7시간 한정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7시간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정 변화의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고 전기차 차주들은 볼멘 소리다. 오후 6시 주차 충전을 하면 새벽 1시까지 차를 빼줘야 하는 게 아니라 새벽 6시까지만 출차를 하면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차 차주들은 "심야 시간을 제외해 주는 건 여전히 PHEV에 대한 특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눈카뉴스 박웅찬 기자 yyy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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